일반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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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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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우수인재들을 일반병무에 소비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하여 기간산업체 등에는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과 과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 병역연령의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 병역의무이행 과정
18세~45세 나이별 병역의무이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18세 제1국민역편입(징병대상자 조사) 19세 징병검사 실시 합격 불합격 신체등위 1급~4급 5급 6급 7급 20세 입영연기 병역의무이행 예비군8년 제2국민역 전시근무소집대상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년이내확정처분 22세 24세 26세 27세 30세 35세 기피자, 미귀국자 40세 전시연장 45세 - 병역용어의 정리
병역용어의 정리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영 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무관후보생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고용주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단체의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협력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기술,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정업체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와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한다. -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무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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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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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일정의 구.시.군, 검사시간, 검사장소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시.군 검사시간 검사장소 동 작 구 2. 1 – 2.24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 양 천 구 2.25 – 3.27 서 초 구 3.29 – 4.22 강 남 구 4.23 – 6. 2 영 등 포 6. 3 – 6.22 송 파 구 6.23 – 7.31 강 서 구 8. 9 – 9. 4 강 동 구 9. 6 -10. 9 관 악 구 10.11 – 11. 6 구 로 구 11. 8 – 11.30 마 포 구 2. 1 – 2.23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 성 동 구 2.24 – 3.12 광 진 구 3.13 – 4. 1 중 랑 구 4. 2 – 4.28 동 대 문 4.29 – 5.19 성 북 구 5.20 – 6.16 노 원 구 6.17 – 7.21 강 북 구 7.22 – 8.16 도 봉 구 8.17 – 9. 4 용 산 구 9. 6 – 9.14 은 평 구 9.17 – 10.14 서대문구 10.15 – 10.30 금 천 구 11. 1 – 11.13 종 로 구 11.15 – 11.23 중 구 11.24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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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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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자동연기 됩니다.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제외자 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징병검사가 제외되며 만약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과정 및 지참물
- 병역처분기준
- 우선징병검사
- 징병검사 기일 연기
-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 국민역,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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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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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입영연기
- 재학생 입영원 출원
- 재학생 입영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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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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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 절차 및 복무기간
- 입영기일 연기
- 입영 신체검사와 귀가
- 당해 년도 입영희망원 출원
- 상근예비역제도 안내
- 질병,심신장애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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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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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안내
- 공익근무요원 절차 및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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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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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 대상
-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국외여행 신고
-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 지정된 사람 중 장교,하사관은 2~7년 차, 일반하사.병은 2~4년 차에 대하여 연1회 3박4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는 3박4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하사관.병은 32시간의 미참자 훈련 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참고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동원훈련, 동원미참자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계 동원훈련 동원미참자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편성자 간부, 병 100 – – – – – 100 1년차 간부,병 100 – – – – 4 96 2~4년 차 병 2~7년 차 간부 동원훈련 참가자 100 34(3박 4일) – – – 66 동원훈련 미참가자 (미지정자) 장교 100 – 34(3박 4일) – 12 – 66 하사관 100 – – 8 12 – 56 5~7년 차 병 100 – – – – – 48 8년 100 – – – – – 68 -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 처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되며,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질병, 심신장애로 인한 예비군 복무면제(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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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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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허가제도
-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세부사항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세부사항(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허가기간, 제한사유)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목적별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허가기간 제한사유 유학 2년 단위 (단, 입학시험 대상자 : 1년) 학생의 단기 국외여행 소속학교의 장(대학 총.학장, 고등학교의 장) 2개월 이내 없음 국제회의 및 경기참가 - 1.대한체육회 등록선수 : 대한 체육회장
- 2.프로운동선수 :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
추천기간까지 없음 기술연수 소속기관의 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은 23세, 보충역은 27세까지 – 친지, 부모 방문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초청장 2월이내 없음 부.모 동거 2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인 사람 해외이주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무기한 국외왕래 선박승선 및 항공기 승무원 고용주와의 선원 근로 계약서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취업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류 공익근무소집대상자 : 3년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에 한함)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 까지 제1국민역은 제외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 출, 귀국 신고
- 미귀국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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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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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정병원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대학교병원 종로 연건 28 760-2712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병원 종로6가 70 760-5455 중앙대의대 부속병원 중 필동2가 83-1 260-2021~3 중앙대의대 부속 용산병원 용산 한강로3가 65 799-2021 한양대의대 부속병원 성동 행당 17 293-2111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동대문 회기 1 965-3211 고려대의대 부속병원 성북 안암5가 126-1 920-5285 한국전력공사 부속 한일병원 도봉 쌍문 388-1 901-3114 인제대부속 상계 백병원 노원 상계7 761-1 938-0100~9 청구성심병원 은평 갈현 395-1 385-5511 연세대의대 세브란스 병원 서대문 신촌 134 361-5114 고려대의대 부속구로병원 구로 구로 80 864-5111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영등포 여의도동 62 789-1114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영등포 대림 948-1 829-5114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강남 도곡 146-92 569-0110 한림대부속 강동 성심병원 강동 길동 45 224-2114 한국 보훈병원 강동 둔촌 6-2 225-0114 국립의료원 중구 을지로 6가 18-79 260-7114 지방공사 강남병원 강남 삼성 171-1 554-9011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송파구 풍납동 388-1 224-3114 인제대 부속 서울백병원 중구 저동 2가 85 270-0114 서울적십자병원 종로 평동 164 398-9700~1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양천 목동 911-1 650-5114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동작 신대방2동 395 840-2114 국립서울정신병원 광진 중곡 30-1 457-0905 시립 서대문병원 은평 역촌 산 31 388-8231~6 원자력병원 노원 공릉 215-4 974-2501~24 삼성서울병원 강남 일원 50-99 3410-3312 강북삼성병원 종로 평 108 739-3211 순천향의대 부속병원 용산 한남 57 709-9114 건국대학교 의료원 서울병원 광진 화양 27-2 450-9500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 병원 동대문 전농 620-56 958-2011 의료법인 노원을지병원 노원 하계1 280-1 970-8420 대한병원 강북 수유5 45-5 903-3335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 병원 서초 반포 505 590-1775 혜민병원 서울 광진 자양 627-3 45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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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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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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